빚 상환이 버거워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전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제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 협약으로 운영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채무 전반을 다루는 개인워크아웃과는 운영 주체와 대상이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본인 채무가 사업 관련 채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기준의 신청 자격과 차주 구분, 원금조정 범위, 유형별 거치·상환 기간,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조정 여부와 폭은 재산과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므로, 아래 기준은 신청 가능성을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과 차주 구분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입니다.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되고,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창구 신청만 가능합니다. 차주는 연체 상태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1개 이상 채무에서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캠코가 무담보 채권을 매입해 조정하는 매입형으로, 연체 90일 미만이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세금 체납 등 장기연체 위험 요건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돼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하는 중개형으로 진행됩니다.
2. 조정 대상 채무와 한도, 제외되는 채무
| 구분 | 내용 |
|---|---|
| 조정 대상 |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과 사업·영업 관련 가계대출 |
| 총 한도 |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제외 채무 | 협약 미가입 기관 채무, 개인 간 사채, 국세·지방세 체납액 자체,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
| 기타 제외 |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대환·소액 예외 있음),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가계대출 |
협약 미가입 채무와 사채, 세금 체납액 자체는 조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협약 대상 금액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부실차주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보유 재산을 뺀 순부채이며, 순부채의 30~80% 범위에서 상환능력(변제가능률)에 따라 조정 폭이 결정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순부채가 없어 원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단,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의 무담보 채무에 한해 상한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조정 후 잔액은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를 먼저 파악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워크아웃 비교 정리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거치·상환 기간
| 대상 | 거치기간 | 분할상환기간 |
|---|---|---|
|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일반) | 최대 1년 | 최대 10년 |
| 저소득 부실차주·사회취약계층 | 최대 3년 | 최대 20년 |
| 부동산담보대출 | 최대 3년 | 최대 20년 |
일반 무담보 기준은 거치 1년·상환 10년이며, 거치 3년·상환 20년은 저소득·취약 차주와 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5. 부실우려차주 금리·기간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중개형 조정에는 원금조정이 없고,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적용 금리 상한은 연체 기간과 차주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이어진 구간의 채무는 연 3.9~4.7% 수준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구조이고 사회취약계층에는 우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을 이어 가면 추가 금리 인하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채무별 심사 결과로 확정되므로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6.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
| 운영·결정 주체 | 캠코·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협약 기반 (법원 절차 아님) |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협약) |
| 대상 | 사업 영위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특화, 소상공인 법인 포함 |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
| 채무 범위 |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담보채무도 포함 (원금조정은 무담보만) | 사채·세금 등 비금융 채무까지 포괄 가능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원칙적으로 무담보채무 중심 |
사업 관련 금융 채무가 중심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먼저 검토 대상이고, 사채나 세금까지 얽혀 있다면 법원 절차까지 범위를 넓혀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을 마친 뒤 재기 자금을 알아볼 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리 글에서 신청 시기와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공식 누리집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캠코 상담 창구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로 안내돼 있으며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기간 중 1회만 가능하고, 취소는 신청일 다음 날 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이 되지 않아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신청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부실차주 약정 시 채무 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만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등록이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제도이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 업체는 사칭일 수 있어 공식 채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과 운영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는 순부채의 30~80% 범위에서 원금조정이 가능하고 취약 차주는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어, 거치·상환은 일반 무담보 기준 거치 1년·상환 10년, 저소득·취약·담보대출은 거치 3년·상환 20년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 신청은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Q2. 원금은 누구나 최대 90%까지 조정되나요?
A2. 아닙니다. 원금조정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순부채 기준 30~80% 범위에서 적용되고, 최대 90%는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와 사회취약계층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A3. 신청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4.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로 안내돼 있으며,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5.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5. 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 글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일반적인 자격과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 여부와 원금조정 폭, 적용 금리와 상환 기간은 재산, 상환능력, 채무 구성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