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본인이 입력하는 점수라서 계산이 틀리면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기산일을 잘못 세는 실수가 가장 잦고 1~2점 차이가 당락을 가르므로 구간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84점 만점의 항목별 배점표와 무주택 기간 기산일, 부양가족 인정 기준,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과 동점자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배점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확정 구간만 사용했습니다.
1.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전용입니다
84점 가점제는 민영주택, 즉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인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이 가점을 쓰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 순으로 정하는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특별공급 역시 가점제가 아니라 유형별 별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주택형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율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요건은 청약통장 정리 글에서,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글의 별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총점 구조: 84점 만점의 세 항목
| 항목 | 만점 | 배점 방식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1명마다 5점씩 가산,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구간별 가산,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84점 | 세 항목 합산 |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나머지 두 항목은 시간이 지나야 쌓이지만 이 항목은 세대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3. 무주택 기간 배점표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 | 0점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구간이 1년씩 밀린 표가 인터넷에 남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하는 위 표입니다.
4. 무주택 기간은 기산일부터 셉니다
무주택 기간은 집 없이 산 전 기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과 위 기산일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은 반영하지 않지만 혼인 후 배우자의 소유 이력은 반영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분리세대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되고,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모든 판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규정도 있으나 금액과 요건은 공고별로 다르므로, 해당된다면 공고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부양가족 수 배점과 인정 기준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셉니다. 0명 5점부터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인정되며,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됩니다. 미혼 자녀는 30세 미만이면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시 인정되고,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가점 강화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 시행된 내용이 아니므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되, 신청 단지 공고문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배점표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분 가점은 최대 3점이고 합산해도 이 항목의 상한은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으로 7점, 배우자 4년이 6점에 해당해 절반인 2년을 인정받아 3점이 더해지면 이 항목은 10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구 기준을 옮겨 쓰면 안 됩니다.
7. 계산 예시와 동점자 처리
| 예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통장 기간 | 총점 |
|---|---|---|---|---|
| 38세 기혼, 배우자와 자녀 2명 | 8년 18점 | 3명 20점 | 9년 11점 | 49점 |
| 34세 미혼 1인 가구 | 4년 10점 | 0명 5점 | 10년 12점 | 27점 |
두 예시의 차이 22점은 대부분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에서 벌어집니다. 가점이 동점이면 2024년 개정 이후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정합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므로 구간을 잘못 읽어 높게 입력하면 당첨 뒤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력 전 청약홈 계산기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합한 84점 만점이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고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선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세고, 배우자 통장 기간은 50%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동점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이고 항목별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A1.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Q2.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이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한 날과 기산일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Q3. 국민주택 청약에도 가점제가 적용되나요?
A3.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전용이며,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 순의 순차제로 정합니다.
Q4.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A4.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배우자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최대 3점이고 합산 후에도 항목 상한은 17점입니다.
Q5. 가점이 동점이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A5.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바뀐 기준입니다.
※ 이 글은 청약 가점제의 일반적인 산정 구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점과 인정 기준은 제도 개정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청약홈과 공고문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