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적연금 과세 변화 총정리, 연금 수령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연 1,500만원이 기준! 연금소득세율·감면 혜택까지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와 과세 방식이 갈리며, 종신형 수령 방식에는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소득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감면도 확대되어, 연금 수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이 기준선

사적연금 과세 기준은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고, 초과 시에는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하죠.

연 수령액 과세 방식 세율
1,500만원 이하 원천징수 3.3%~5.5% (연령별 차등)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분리: 16.5%, 종합: 6.6~49.5%

연령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며, 종신형 연금은 일반 연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 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연결됩니다.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한눈에 보기




연령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이렇게 달라요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추가 인하가 적용됩니다.

연령 일반 연금 종신형 연금
70세 미만 5.5% 4%
70~79세 4.4% 3.5%
80세 이상 3.3% 3%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20년 이상 받는다면? 감면 혜택 업그레이드!

퇴직연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20년 이상 수령 시 감면율 확대'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전환해 20년 이상 나누어 받을 경우 기존 40%였던 감면율이 50%로 상향됩니다.

즉,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죠.
단, 회사 부담 퇴직금만 해당하며, 개인부담금이나 퇴직 이후 자발적 납입은 제외됩니다.


과세되지 않는 운용수익, 받을 때만 세금 부과

사적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운용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만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리 운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실질 수령 시기에 세금을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고, 수령 단계에서는 저율 과세로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

2026년에도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항목 연간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400만원 (IRP 포함 시 600만원) 13.2~16.5%
IRP 7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시 900만원) 13.2~16.5%

1,500만원 넘으면 신고는 5월 홈택스에서!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넘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1. 16.5%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연금 외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
  2.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총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

개인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연금 혼합소득자 주의사항 정리




요약: 2026 사적연금 과세의 핵심 체크포인트

구분 내용
기준금액 연간 수령 1,500만원
수령 방식 종신형 → 세율 인하 (최저 3%)
퇴직연금 20년 이상 수령 시 세금 감면율 50%로 확대
납입 시 혜택 세액공제 연 600~900만원 한도
운용 수익 과세 유예 후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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