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비는 의료비 공제 중 유일하게 30%까지 공제됩니다
2026 연말정산에서 난임치료비는 가장 높은 공제율인 30%를
적용받는 항목입니다.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분에 15% 공제인 것과 달리,
난임 치료비는 총급여 3% 조건 없이 전액에 대해 30%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난임 진단부터 시험관, 인공수정, 난자·정자 채취 시술까지
관련 진료비를 지출했다면 꼼꼼히 정리해 환급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2.연말정산에서 공제 안 되는 항목, 무심코 넣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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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치료비가 해당되나요?
| 인정 항목 | 세부 설명 |
|---|---|
| 인공수정 비용 | 남성·여성 모두 포함 |
| 시험관 시술비 | 채취, 이식 등 전체 포함 |
| 호르몬 치료 | 난소 자극, 배란유도 포함 |
| 진단 검사비 | 난임 원인 확인 검사 등 |
난임 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시1)
2025년 한 해 동안 시험관 시술 등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전액에 대해 30% 적용 → 세액공제 150만 원 환급 대상!
예시2)
실손보험금 100만 원 수령 시 → 공제 대상: 400만 원 × 30% =
120만 원
유의사항: 영수증 보관 & 간소화 반영 확인
일부 난임 클리닉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약국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었다면 수기로 추가 입력해야 해요.
남편·아내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난임 관련 지출은
누가 실제로 냈는지보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실손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엔 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계산도 다르게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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