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팔았거나 폐차했나요? 남은 자동차세, 놓치지 말고 돌려받으세요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 등록을 완료한 경우 남아 있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만큼 정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위택스(W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최신화된 환급 방법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신청 바로가기자동차세 환급 대상과 조건
| 항목 | 내용 |
|---|---|
| 환급 사유 | 차량 판매, 폐차, 말소 등록 완료된 경우 |
| 계산 기준 | 월 단위 일할 계산 방식으로 남은 세금 정산 |
| 연납 환급 | 1월~9월 사이 연납 후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가능 |
| 기준 연도 |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위택스(Wetax)로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지방세 통합 납부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앱 접속 → 로그인 |
| 2단계 | 상단 메뉴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 3단계 | 본인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 4단계 | 환급 받을 계좌 입력 후 신청 |
| 5단계 | 신청 후 3~7일 이내 환급금 입금 |
신청 가능 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처리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준비물 | 설명 |
|---|---|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말소 또는 이전 완료 후 등록증 지참 |
| 신분증 | 차량 명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통장사본 | 환급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연납 할인율과 환급 예시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월별 할인율에 따라 환급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 납부 시점 | 할인율 | 환급 가능 여부 |
|---|---|---|
| 1월 | 약 6.4% | O |
| 3월 | 약 5.0% | O |
| 6월 | 약 2.5% | O |
| 9월 | 약 1.76% | O |
| 12월 | 할인 없음 | X |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연납했는데 차량을 중간에 팔았어요. 환급되나요? | 네, 남은 개월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
| 명의 이전만 해도 환급 대상인가요? | 네, 말소/이전 모두 환급 가능합니다. |
|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결론: 차량을 정리한 후 자동차세 환급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 신청을 완료하세요. 특히 연납을 하셨던 분들은 환급 가능 금액도 크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