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인터넷·무인기·방문)

소유권·저당권 정보 확인, 갑부·을부 구분까지! 발급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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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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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여부, 이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각각 소유권과 저당권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24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해 인터넷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주민센터·무인발급기에서도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열람과 발급 중 선택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발급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란? 갑부·을부 구분부터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에 대한 법적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종류 내용
갑부 차량 소유자 정보, 등록번호, 이전 등록 내역 등
을부 저당권, 근저당, 압류 등의 권리 관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는 방법 (정부24·ecar.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ecar.go.kr)에 접속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합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한 뒤 공동 또는 간편 인증을 거치면 PDF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매일 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단, 월말은 오후 6시 마감)

✔ 요금

열람·발급 모두 무료 (인터넷)

✔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민간 인증서 가능)


무인발급기로 빠르게 출력하기

전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일부 지하철역 및 공공기관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분증 없이도 차량 소유자 본인이면 출력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소유자 본인 확인 후 출력

서비스 수수료
열람 100원
발급 300원

※ 일부 지역은 무료 제공 가능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만으로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소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우 위임장 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발급 300원 / 열람 100원

✔ 준비서류

본인: 신분증만 지참
제3자(이해관계인): 신청서 + 이해관계 입증 서류


이해관계인이 발급받는 방법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해관계인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이해관계 입증 서류 (예: 사고처리, 채권·채무 관계 증명자료 등)

방문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교통과 등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정리 요약

방법 장소 수수료 시간 필요사항
인터넷 정부24 / ecar.go.kr 무료 오전 7시~오후 10시 공동 또는 간편 인증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차량등록소 등 열람 100원 / 발급 300원 연중무휴 (기기 운영시간 내) 본인 인증
방문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센터 열람 100원 / 발급 300원 평일 09:00~18:00 신분증 또는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팁 & 주의사항

1. 인터넷 발급은 무료지만, 인증서 준비는 필수입니다.
2.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3. 이해관계인은 신청서류 꼭 준비 (사고·법적문제 등)
4. 갑부·을부 확인 후, 필요한 항목만 선택 발급 가능합니다.
5. 중고차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하면 소유권·저당권 분쟁 예방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단순한 소유증명이 아닌, 차량의 권리 상태 전체를 확인하는 법적 자료입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 보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언제든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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