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일해도 최대 480만원? 청년근속 인센티브 지원 확대
2025년 청년 지원정책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제도가 청년근속인센티브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조기 지급이 가능해지며 6개월부터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활용하면 실수령 금액이 더욱 커집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여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6개월 시점에 60만원 조기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항목 | 내용 |
|---|---|
| 연령 | 만 15~34세 이하 |
| 고용 형태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근무 |
| 기업 조건 | 중소·중견기업, 고용보험 가입 |
| 근속 요건 |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
지원 금액 및 구조
2025년부터는 2년 근속 기준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부터 조기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분할 수령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비고 |
|---|---|---|
| 6개월 | 60만원 | 조기 지급 |
| 1년 | 120만원 | 누적 지급 |
| 2년 | 300만원 | 최종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혜택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채용지원금을, 청년은 인센티브를 받으며 1년 이내 총 480만원 이상 실수령 가능성이 생깁니다.
2025년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존 | 2025년 변경 |
|---|---|---|
| 조기 지급 | 없음 | 6개월부터 일부 지급 |
| 총 지급액 | 300만원 | 최대 480만원 |
| 신청 방식 | 개별 신청 | 기업·청년 공동 신청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워크넷(Job Korea) 또는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이 입사한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고용보험가입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정규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 - 인턴·단기계약직은 해당 없음 - 퇴사 또는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은 신청 불가
#청년근속인센티브 #조기지급 #2025청년정책 #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지원금
#청년정책총정리
.png)